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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사항

by 존재의향기 2024. 11. 9.

근로기준법.

직장인을 위한 근로기준법 필수 가이드

목차

근로기준법 개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금

  •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입니다.
  • 임금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 연장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주 52시간 상한제: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합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휴가

  •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

  •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업, 징계는 금지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기준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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