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근로기준법 필수 가이드
목차
근로기준법 개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금
-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입니다.
- 임금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 연장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주 52시간 상한제: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합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휴가
-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
-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업, 징계는 금지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직장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기준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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